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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.S. Department of State Designated Sponsor, Intrax

국내유일 미국 국무부 J-1 공식 스폰서기관, 인트락스입니다.

J-1 비자

J-1 비자란 문화교류, 연수를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필요한 비이민(Non-Immigrant) 비자의 한 종류로,
J-1 비자로 참여가능한 카테고리는 총 15가지입니다.

J-1 비자 카테고리
  • 1. Au Pair 2. Camp Counselor 3.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 4. Government Visitor 5. Intern
  • 6. International Visitor 7. Physician 8. Professor 9. Research Scholar 10. Secondary School Student
  • 11. Short-Term Scholar 12 Specialist 13. Summer Work Travel 14. Teacher 15. Trainee

미국이 아닌 타국가의 경우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은 후 어학연수학원과 근무처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, 미국의 경우 반드시 연수기관 또는 공립학교/호스트 가정이 확정된 후 스폰서기관으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비자인터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J-2 비자

J-2 비자란 J-1의 직계가족(배우자, 자녀)이 J-1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 희망할 경우 발급받는 비자입니다. J-2 신청 시 J-1과 마찬가지로 SEVIS 번호가 부여되고,
체류허가증인 DS-2019 양식이 발행됩니다. J-1 스폰서십 의뢰 시 신청 소요 기간 및 비용 등은 인트락스로 문의 바랍니다.

스폰서기관

(U.S. Department of State Designated Sponsors)

J-1 비자 신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DS-2019입니다. 이 서류는 반드시 미국 국무부 (U.S. Department of State)가
인가한 재단에서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. 스폰서기관은 J-1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, 심사를 관장하여, 미국 국무부의 규정에 따라
지원자 개인/단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
" 인트락스는 국내 유일 미국 국무부 인가
공식 스폰서 기관입니다. "

매년 전세계 약 300,000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J 비자를 통해 미국을 방문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.

스폰서 기관 의무사항

지원자가 J 비자에 적합한 영어실력과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, 소양을 갖추었는지 심사합니다. 또한 지원자의 연수 기관 및 호스트가정이 프로그램 규정에 적합한지 심사합니다.

SEVIS(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)

SEVIS란 The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, 미국토안전부 (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)에서 F, M, J 비자 소지자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고안한 통합 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입니다. 이 시스템을 통해 미국토안전부와 미국 국무부에서는 미국 출입국 기록, 미국 내 거주지, 프로그램 기간/연장 여부 정보를 인지합니다. 따라서, 프로그램 참가자의 체류상태에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, 이를 스폰서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, 참가자의 보고를 통해 SEVIS 시스템에 상태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. 만일 본인의 체류 상태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스폰서기관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, SEVIS 기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또한, 향후 비자발급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니, 반드시 변동사항을 스폰서기관인 인트락스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.

DS-2019(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Exchange Visitor State)

DS-2019 (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Exchange Visitor State)란 J-1 문화교류 프로그램 방문 허가서를 의미하며, 미국 국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인가한 스폰서기관(인트락스) 에서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. 해당 서류 발급을 위해 스폰서기관은 미국 국무부 규정에 의거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합니다. DS-2019 서류에는 참가자, 호스트 회사, 스폰서기관,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, SEVIS Number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.

DS-2019 발행 심사 기간: 약 2-3주 소요

미국비자인터뷰 가능 일정: DS-2019 발행 이후 즉시 가능

DS-2019는 체류허가증이므로 반드시 훼손/분실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.
위 서류 훼손/분실 시 인트락스에 재발행(Re-print)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, 이 경우 비용이 발생됩니다.